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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모집비율 2배로, 인터넷청약도 의무화 신혼부부특별공급 모집비율 2배로, 인터넷청약도 의무화 5월4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모집비율2배확대를 골자로한특별공급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신혼부부특별공급 모집비율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 의무화- 9억초과 주택 특별공급에서 제외- 신혼특공 자격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등인데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특별공급 개정안은 5월 4일부터 시행되며,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의무화는apt2you의 공지를 보면5월 8일 모집공고분 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을민영10%, 국민15%에서민영 20%, 국민 30%로 두배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자녀필수 에서 자녀.. 더보기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내용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내용 몇일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요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내용에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내용이 있네요 위 내용은 확정된것은 아니며,바뀔가능성이 있습니다.시행시기도 아직 확정된것은 없습니다2018년 상반기라는 말은있네요 일단 가장 큰 조건변경내용은 1. 혼인기간 5년이내에서 7년으로 바뀐다는점,2. 자녀가 필수였는데(태아, 입양포함) 자녀 없어도 가능하다는점,3. 전체 분양공급비율이 공공민간 15,10%에서 공공30%, 민영20%로 대폭 확대된다는점4. 공급순위에서 자녀 있고 없음으로 1,2순위로 나눈다는점 입니다 다른내용은 언급이 없으니 같을것으로 예상되나실제 시행되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더 좋게 바뀌는것은 확실한데,대부분의 젊은 신혼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더보기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조건, 서류 제대로 준비해봅시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조건, 서류 제대로 준비해봅시다 가점이 낮아서 하늘의 별따기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극복해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결혼 5녀내, 세대내 무주택,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년내 자녀가 있으면 1순위,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도 경쟁률이 높으니자녀가 많다면훨씬 경쟁률이 낮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도 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죠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 주택은전용면적 84㎡이하 입니다.구34평이하만 가능합니다 2. 공급물량보통 총 분양세대의 10% 정도인데요아래표를 볼까요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는청약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분양공고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저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41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