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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조건, 서류 제대로 준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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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조건, 서류 제대로 준비해봅시다




가점이 낮아서 하늘의 별따기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극복해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5녀내, 세대내 무주택,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년내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도 경쟁률이 높으니

자녀가 많다면

훨씬 경쟁률이 낮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도 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죠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84㎡이하 입니다.

구34평이하만 가능합니다




2. 공급물량

보통 총 분양세대의 10% 정도인데요

아래표를 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는

청약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분양공고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41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 대상자, 청약자격

공고일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 자녀가 있는분,

세대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무주택은 동일주민등본상 등재되어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가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번이라는점 착오없으시길







4.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납입해야하며,

해당 지역, 평수에 맞는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위 표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하네요




5. 선정방법

혼인기간 3년내 자녀있음 : 1순위,

5년내 자녀있음 : 2순위

입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한데

2명은 되야 안정권이라는 말도 있네요


더 많다면 차라리 다자녀 특별공급이 낫다고 생각되네요



자녀는 임신사실과 입양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6.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



정확한 금액은 분양공고에 나와있지만,

없다면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2016년도 자료입니다.

2018년 청약이라면 2017년 자료를 확인해봐야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또한 분양공고에 잘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모 아파트 분양공고인데요,

필수 공통 서류외

해당 되는 서류만 떼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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