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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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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내용


몇일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내용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내용이 있네요




위 내용은 확정된것은 아니며,

바뀔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도 아직 확정된것은 없습니다

2018년 상반기라는 말은있네요





일단 가장 큰 조건변경내용은


1. 혼인기간 5년이내에서 7년으로 바뀐다는점,

2. 자녀가 필수였는데(태아, 입양포함) 자녀 없어도 가능하다는점,

3. 전체 분양공급비율이 공공민간 15,10%에서  공공30%, 민영20%로 대폭 확대된다는점

4. 공급순위에서 자녀 있고 없음으로 1,2순위로 나눈다는점


입니다


다른내용은 언급이 없으니 같을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시행되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더 좋게 바뀌는것은 확실한데,

대부분의 젊은 신혼부부라면 소득이 적은게 당연합니다

소득기준도 바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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