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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월 지나기전에 자동차세 할인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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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나기전에 자동차세 할인받아봅시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내면

10% 할인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알고계실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원래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내는데요,

6월달과 12월달에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월, 3월, 6월, 9월에

한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일정부분 할인받게 되는데요,






1월달에 한번에 내면 10%,

3월달이면 7.5%,

6월 5%

9월 2.5%

이렇게 할인받게 됩니다.


어차피 내야할 자동차세

1월에 한번에 내는것이 좋겠죠^^



요즘 은행이자 10% 몇분의 일도 안주죠




그럼 납부방법도 알아봅시다.

위택스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 메인화면에서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네요


전화로 물어보고 방문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ㅋ





네 이상 자동차세 할인받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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