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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8.2대책 나는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8.2대책 나는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8.2 대책발표 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은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고,기본적으로 신용불량이 아니면거의다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세요 다음 표를 보시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많은 제한이 있네요 그외 기타지역은주택담보대출 1건이 있는 경우만 LTV 10%를 덜 받게되서LTV 60% 적용받는거 외에는기존과 같습니다. 서민 실 수요자라는데, 위 표대로소득, 주택가격기준 이하면 해당되네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참고하세요 네 이상 8.2 대책에 의한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대부분의 지방 실 수요자분들께서는거의 영향이 없다는점 참고하세요 더보기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 되네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 되네요 안녕하세요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9월달부터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급자금조달계획서에는본인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게 되어있는데요,허위로 신고하거나무신고시실거래가신고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되니주의해야겠네요 단이러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은투기과열지구에 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현재 서울 일부구와 세종시 등입니다.그 외 지역은 그냉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는주택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보면해당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상세히 적게 해놨는데요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