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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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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9월달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급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게 되어있는데요,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신고시

실거래가신고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되니

주의해야겠네요




이러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일부구와 세종시 등입니다.

그 외 지역은 그냉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는

주택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보면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상세히 적게 해놨는데요


이러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로 인해

편법증여, 상속등이 줄어들것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2017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상 주택(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 허위제출시

주택구입 실거래가의 2%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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