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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4월말 발표하는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해봅시다 2018년 4월말 발표하는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해봅시다 살다보면 내집이 얼마나 될까?한번쯤 궁금하시죠그러시면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되구요^^ 이번에는재산세나 감정평가등의 기초가 되는공동주택(아파트등),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먼저 공시가격은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나 주택 공시일정이 각각 다른데요,그것은 제일밑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일단 조회방법은 공시지가를 검색하셔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면이렇게 첫페이지가 뜨는데요,위쪽에 빨간 테두리로 쳐놓은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지가 조회가 가능합.. 더보기
2018년 4월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금액 강화내용 4월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금액 강화내용 국세청은편법증여등의 방지를 위해올해 2018년 4월부터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 금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인"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출처 그 기준을 보면 기존 40세 이상은4억원미만의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줬지만, 이번 4월부터는 기준액을 3억원으로 낮췄고,3억이상 주택 구입 시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액 강화로 인해 전국에서 거래되는 주택의절반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