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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금액 강화내용
국세청은
편법증여등의 방지를 위해
올해 2018년 4월부터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 금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인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출처 그 기준을 보면
기존 40세 이상은
4억원미만의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줬지만,
이번 4월부터는 기준액을 3억원으로 낮췄고,
3억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액 강화로 인해
전국에서 거래되는 주택의절반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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