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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2018년 4월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금액 강화내용 4월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금액 강화내용 국세청은편법증여등의 방지를 위해올해 2018년 4월부터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 금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인"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출처 그 기준을 보면 기존 40세 이상은4억원미만의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줬지만, 이번 4월부터는 기준액을 3억원으로 낮췄고,3억이상 주택 구입 시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기준액 강화로 인해 전국에서 거래되는 주택의절반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최저 1.7% 디딤돌대출보다 좋은 신혼부부 전용대출 출시예정 최저 1.7% 디딤돌대출보다 좋은 신혼부부 전용대출 출시예정 지금까지는생애최초나 소득이 낮을경우주택구입때는 디딤돌대출,전세대출때는 버팀목전세대출로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1월말쯤 이보다 더 낮은 금리의신혼부부 전용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예로들자면연소득 6000만원 미만, 전용85㎡ 5억원이하주택을 구입할때는연이자 2%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디딤돌대출도2018년 부로 이자율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이보다 더 낮은 이자율의신혼부부 전용대출 이자율표를 한번 봅시다 주택구입시 최저 1.7%, 최대 2.75%로시중 대출금리보다 많이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일 경우최저 1.2%에서 최대 2.1%까지초저금리로 대출가능 합니다. 이 아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