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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018년 오피스텔전매제한 지역확대 개정내용 2018년 오피스텔전매제한 지역확대 개정내용 올해 1월16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피스텔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하며,1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데요,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한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존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시행되던 지역은수도권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조정대상지역과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확대 적용되는조정대상지역은세종시, 성남, 고양, 하남, 광명, 나먕주, 동탄2신도시,부산(해운대,동래,연제,부산진,수영구,기장군,남구)등이며,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는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 더 추가.. 더보기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5%이상 못올린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5%이상 못올린다 저번 23일 정부는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췄으며, - 법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환산보증금 상향) 먼저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9%에서 5%로 낮췄네요9%는 2008년 개정되어 사용되다이번에 5%로 낮춰진 것입니다. 단 인상률 상한선은기존 임대계약의 갱신에만 적용되며,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세요 두번째로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환산보증금 상한을 인상함으로써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환산보증금이란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