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사용 카테고리/분양의모든것

2018년 오피스텔전매제한 지역확대 개정내용

반응형





2018년 오피스텔전매제한 지역확대 개정내용




올해 1월16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피스텔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하며,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데요,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존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시행되던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확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 성남, 고양, 하남, 광명, 나먕주, 동탄2신도시,

부산(해운대,동래,연제,부산진,수영구,기장군,남구)등이며,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 더 추가되는 내용은

-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우선분양

-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 의무화

- 청약 경쟁률 공개

입니다.







그렇다면 위 지역 외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없을까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에서는 2012년 신설된 법규가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규제가 있었다는것은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알았네요^^



지금까지2018년 오피스텔 전매제한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