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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개선 임대인동의폐지, 할인률, 보증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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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개선 임대인 동의폐지, 할인률, 보증료등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안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점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 내용을 폐지하고,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인동의 폐지 외

보증금한도 상향과

보증료 할인 확대의 내용이 담겨있네요





전세금반환보증금 한도상향

선순위채권 한도 완화,

임대인 동의여부 폐지,


그 외에

모범납세자 10%할인 추가,

사회배려계층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의 보증료 할인이 30% 에서

40%로 할인폭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개선으로인해

약 2억원의 전세라고 한다면

개인일 경우 200,000,000*0.128% = 연 256,000원이 보증료가 되며,

보증료가 한달에 21,333원 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2억원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등의 사회배려계층이라면

40% 할인을 받아서

대략 한달에 만원 조금넘게 보증료가 책정되네요




이 외에도 선순위 채권 한도가

60%에서 80%로 완화되서

더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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