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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다자녀특별공급 자격과 바뀌는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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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다자녀특별공급 자격과 바뀌는 배점기준표




저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다자녀특별공급 자격과

올해말 바뀌는 다자녀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고,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 있다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자녀특별공급 노려볼만 하네요





1. 공급물량

총 분양세대에서 10%(최대15%)입니다




2. 대상자

자녀가 3명 이상 입니다

자녀는 입양, 태아모두 포함합니다.



3. 청약자격

세대내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분들인데요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있다 해도 같은세대로 봅니다



4. 청약통장, 5. 선정방법

위 내용대로 입니다

신혼특공내용과 비슷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배점표는 아래 참고하세요




위 내용은 17년도 하반기 바뀐다고 하네요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자녀수 가점이 높아진다는점,

무주택기간에서 연령제한이 사라진다는점

입니다



위 표대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괄호)안 숫자가 가점입니다.



일단 자녀수가 많으면유리,

영유아 자녀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바뀌는점은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18년도 2월)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과 배점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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